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대출 이자 연 2.0~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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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포함해 협약금융기관 43곳으로 확대…오늘부터 선착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협약금융기관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 2~2.5% 지원해주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원금 기준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대출 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가 연 2~2.5%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2금융권(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43곳에서 이날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올해는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해 기존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출 원금 기준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의 대출 원금에 대한 금리를 구가 연 2~2.5%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연 2%, 신용 담보의 경우 연 2.5%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워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제2금융권(영동농협, 송파농협, 새마을금고, 남서울신협)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43곳에서 이날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사업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업종, 사업장을 강남구 외 소재지로 변경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올해는 제2금융권까지 협약기관을 확대해 기존 제1금융권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