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임금?…"퇴직금 늘겠지만 수당 줄 것"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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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연구원 345명, 퇴직연금 차액 청구 집단소송
대법 연구수당 임금 인정시 추가 재원 필요…"수당 줄면 저연차 불이익" 지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승소하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상당한 추가 인건비 재원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결국 연구수당을 줄이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원 340여 명과 퇴직자 등 345명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납입한 퇴직연금 전액이 연구수당을 고려해 계상되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약 40억원 안팎을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대전지법의 1심과 2심 판결을 토대로 이뤄졌다.
대전지법은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됐다며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으로, 이후 항우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임금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산정 토대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구수당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연구수당이 일정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항우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모두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들은 현재 퇴직금 추가 재원이 없어 만약 연구자들이 승소하면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항우연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기존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연구수당 퇴직급 산입과 관련한 인건비 재원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구수당을 결정하는 주체인 정부가 연구수당을 줄여 추가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거나 관행처럼 정률로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연구자들의 총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부처에서 임금성이 없도록 연구수당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연구수당을 줄이면 그만"이라며 "자칫하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래 일한 기존 연구자들은 추가 퇴직금을 받겠지만, 연차가 낮은 연구자들은 오히려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만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판결 전 말씀 드릴 사항은 없다"며 "출연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법 연구수당 임금 인정시 추가 재원 필요…"수당 줄면 저연차 불이익" 지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승소하면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상당한 추가 인건비 재원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승소하더라도 정부가 결국 연구수당을 줄이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원 340여 명과 퇴직자 등 345명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납입한 퇴직연금 전액이 연구수당을 고려해 계상되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약 40억원 안팎을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자들의 밀린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대전지법의 1심과 2심 판결을 토대로 이뤄졌다.
대전지법은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됐다며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으로, 이후 항우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임금성을 인정받으면 퇴직금 산정 토대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구수당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면 연구수당이 일정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종연 변호사는 "항우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모두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들은 현재 퇴직금 추가 재원이 없어 만약 연구자들이 승소하면 정부에서 추가 예산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항우연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기존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연구수당 퇴직급 산입과 관련한 인건비 재원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구수당을 결정하는 주체인 정부가 연구수당을 줄여 추가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거나 관행처럼 정률로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연구자들의 총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부처에서 임금성이 없도록 연구수당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연구수당을 줄이면 그만"이라며 "자칫하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래 일한 기존 연구자들은 추가 퇴직금을 받겠지만, 연차가 낮은 연구자들은 오히려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만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판결 전 말씀 드릴 사항은 없다"며 "출연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