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초과' 요거트 판매 중단·회수 입력2024.04.19 15:43 수정2024.04.19 15: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난해 주택 보유 신혼부부 40.8%...5년 만에 비중 증가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이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0.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등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 "집중력 향상" 거짓광고한 바디프랜드 과징금 4600만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 3 해외IB 만난 이복현 "정치 영향 최소화…韓 기초체력 믿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