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서 화물차 후진하다가 친동생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친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언덕길에서 화물차로 친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전날 내린 비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부모와 다른 형제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