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6일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5분의 1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거래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 거짓 실거래 신고,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