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 돌며 보름동안 67차례 절도…심야 상가털이 20대 구속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가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 동안 서울·경기·대전·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충남 등 전국각지를 돌며 주로 심야·새벽 시간대 불 꺼진 상가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모두 67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상가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보안업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천안·아산 등 충남 지역에서만 21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가 후문이 정문에 비해 잠금장치가 빈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의 도구도 없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대상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가 후문 출입문을 마구 흔들다 열리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루평균 3∼5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은 채 지역을 옮겨가며 범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여죄 등을 깨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