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 받는다…6년 소송 끝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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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상대 약정금 소송서 최종 승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씨는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측의 저작물 수입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으며,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여만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면서 더 이상 계약기간에 관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측의 저작물 수입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으며, 이 조건이 스톰프뮤직에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1심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000여만원을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