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매한테 "사람이냐"…폭언한 40대 엄마 '학대 유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대 남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한 4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1)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1)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