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순찰차 피해 달아나던 50대 음주 운전자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6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가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과 부딪혀 경미하게 파손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순찰차 앞부분이 긁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