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막아달라" 교수들이 낸 집행정지…법원 "자격 없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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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의교협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을 받는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는 각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처분으로 인해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교수들이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증원 처분으로 교수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학의 시설 구비 및 교원 확보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의교협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을 받는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는 각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처분으로 인해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교수들이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증원 처분으로 교수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학의 시설 구비 및 교원 확보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