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 60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붉은 누룩(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섭취한 뒤 신장질환 등으로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처했다.

29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 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회수 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품목이다. 이번에 반입 차단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현재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 사와 협업해 현재 해당 해외직구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 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섭취한 뒤 신장 질환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을 만든 고바야시 제약은 이날 오사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의 '홍국 콜레스테 헬프'를 섭취하고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사건 경위와 대응 계획 등을 밝혔다.

이 회사가 전날 밤까지 집계한 사망자 수는 5명, 입원 환자 수는 114명이다. 현재 병원에 다니거나 통원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약 680명에 달한다.

이 회사는 기자회견에서 건강에 해를 초래한 자사 제품의 성분에 대해 "곰팡이로부터 생성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히 해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국은 쌀 등을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국 콜레스테 헬프'는 2021년 발매 후 약 110만 개가 팔렸다.

대만에서도 피해 사례가 보도됐다. NHK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70대 여성이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 원료를 사용해 대만업체가 제조한 건강보조제를 수년간 섭취하다가 작년 3월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