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채 가공품 수입자에 안전성 입증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4개 업체가 제조하는 과일·채소류 가공품(비살균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4곳의 통관 검사에서 잇달아 대장균 기준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 명령'을 오는 29일부터 해당 제품에 적용한다고 전했다.

검사 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해야만 수입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과채 가공품을 포함해 천연 향신료, 능이버섯, 침출차, 건강기능식품 등 19개 제품이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