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밀집지역 확대 지정…건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성수동 전역에 붉은벽돌 건축 확산…새 도시경관 트렌드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을 추가 확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 북측 일대 아틀리에길 주변의 건축물 약 30곳을 대상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성수동에 분포한 1970∼1980년대 지어진 붉은벽돌공장과 창고, 1980∼1990년대 조성된 붉은벽돌 주택의 보전·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붉은벽돌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이로써 붉은벽돌 재료가 지역의 새로운 도시경관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사업지를 확장해 뚝섬역 남측 일대 약 2만8천㎡ 지역을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5건의 건축물이 등록돼 건축 중이다.

구는 또 붉은벽돌 건축물이 성수동 전역에 확산되도록 기존 시범 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일대를 포함한 방송통신대 일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의류 매장, 소품 가게, 공방 및 유명 맛집 등이 밀집한 이른바 핫플레이스다.

지원 여부는 붉은벽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붉은벽돌 건축물로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가 창조되고 있다"라며 "붉은벽돌 건축물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