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어려운 청중장년·가족을 돌보는 청년 대상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내달부터 '일상돌봄서비스' 5→27개 시로 확대
서비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청소 등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일반과 특화로 나눠 제공된다.

지난해 용인 등 5개 시에서 시행됐는데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 부담금(유형별로 0~30%)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 160%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3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31-271-9228) 및 27개 수행 시군(과천시·가평군·양평군·연천군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