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일상돌봄서비스' 5→27개 시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상생활 어려운 청중장년·가족을 돌보는 청년 대상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청소 등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일반과 특화로 나눠 제공된다.
지난해 용인 등 5개 시에서 시행됐는데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 부담금(유형별로 0~30%)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 160%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3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31-271-9228) 및 27개 수행 시군(과천시·가평군·양평군·연천군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청소 등 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등의 서비스가 일반과 특화로 나눠 제공된다.
지난해 용인 등 5개 시에서 시행됐는데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본인 부담금(유형별로 0~30%)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이 160% 이상이면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3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31-271-9228) 및 27개 수행 시군(과천시·가평군·양평군·연천군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