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없어 위법…관행적인 행위에 지나친 처분"
법원, 식약처 승인 없이 보톡스 간접 수출한 업체 행정처분 취소
식약처 승인 없이 보톡스를 간접 수출한 제조사에 내린 행정처분이 취소됐다.

법원은 처분청인 지방 식약청이 사전 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관행과 대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문제 삼았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품목 허가취소 및 제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허가 취소, 제조 업무정지 6개월,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5천7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사는 '보톡스'라 불리는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독소 A형 제품 53만여개(72억원 상당)를 식약처 출하 승인 없이 무역상을 통해 간접 수출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식약청은 제품 회수·폐기, 품목 허가 취소, 제조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A사는 광주식약청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이 상대적으로 너무 과해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유통 가능성을 이미 봉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보툴리눔 '간접 수출'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며 A사에 대한 처분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약사 법령을 잘못 해석해 간접수출을 행한 잘못은 있으나 광주식약청도 감독 부실과 정보 제공 미흡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사후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는데도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면 A사는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