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 환자 폭행 사망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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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장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분노조절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장씨는 친척이 퇴원 동의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로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부축했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 CCTV 증거·부검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합의 결과와 정신질환 등을 모두 고려한 1심 양형이 무겁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장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 다른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분노조절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장씨는 친척이 퇴원 동의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난 상태로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부축했을 뿐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 CCTV 증거·부검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합의 결과와 정신질환 등을 모두 고려한 1심 양형이 무겁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