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한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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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자택 마당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날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의 자택 마당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이날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