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소각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소각 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인시, 소각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계도 없이 과태료"
특별대책기간 시는 시청과 3개 구청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다가 적발된 시민에게 계도 없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백암면과 원삼면 등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현수막과 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산불예방 진화대원 53명을 투입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대상으로 소각 금지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에서는 지난해 총 5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1만㎡의 산림이 훼손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두 달여 간 불법 소각으로 단속돼 계도 조치 받은 사례는 26건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