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정비 추진…철거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종시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농촌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 채당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본인 소유 빈집 정비를 원할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26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는 물론 정주 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될 수 있다.
/연합뉴스
시는 농촌지역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 채당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본인 소유 빈집 정비를 원할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2026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는 물론 정주 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