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지역특색 담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지자체가 지원하는 활동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가 뛴다
울산시 중구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교사 운영·지원, 마을교사 자격 기준과 위촉, 예산 지원·운영 성과 관리·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중구를 알리는 주민 선생님이자, 지역사회와 연계해 방과 후 돌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지역 활동가다.

중구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큰애기 마을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연계 교육과정 만족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마을교사 활동 범위를 기존 학교에서 행정복지센터, 지역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고 마을교육과정 개발 연구모임 활동 지원, 마을교사 등록증 제작 등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교사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중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총 180명을 양성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학교와 마을에서 교육·육아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교사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