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화성시, 탄소중립 포인트제 시행
이 제도는 종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 내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 963대를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제도 시행 대상 차량 871대보다 92대(10.6%) 늘어난 규모이다.

참여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고, 오는 10월께 재차 두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을 거쳐 12월 중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