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경쟁 후보 정희균이 허위 사실 유포"…민주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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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 출마하는 안호영 의원은 7일 "(당내 경선 상대인) 정희균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가 무차별적인 비방을 넘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 전 공동대표는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2020년 총선 때 발생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안 의원의 친형과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친형은 후보 매수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없고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정 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이 당내 의원평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저는 당 수석 대변인을 역임하고 당 대표 포상도 받는 등 당 기여도가 높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 나르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클린 선거'를 저해하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 측 인사는 정 전 공동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 매수 사건 발언과 '(대가성) 돈을 전달한 핵심 증인이 살해당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정 전 공동대표는 전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2020년 총선 때 발생한 후보 매수 사건으로 안 의원의 친형과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친형은 후보 매수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없고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정 전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이 당내 의원평가 하위 20%에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저는 당 수석 대변인을 역임하고 당 대표 포상도 받는 등 당 기여도가 높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 나르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클린 선거'를 저해하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 측 인사는 정 전 공동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 매수 사건 발언과 '(대가성) 돈을 전달한 핵심 증인이 살해당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