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처가 땅 근처로 도로변경' 주장 이재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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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도 "내가 단수추천됐다고 허위 공표한 이재명 고발할 것"
4·10 총선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지역구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이 지적한 혐의는 그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원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 결정됐다는 게 원 전 장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 후보인 정우택 의원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잖나.
우리 민주당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내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나는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당당히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급한 이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원 전 장관이 지적한 혐의는 그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서초동에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을 내가 '확 바꿨다' 한 것,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않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모르는 사이라고 했던 대목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원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 결정됐다는 게 원 전 장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충북 청주 상당 후보인 정우택 의원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잖나.
우리 민주당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내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나는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힘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당당히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언급한 이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