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활용한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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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이트 대거 적발
가짜 앱 통한 투자 미끼 '최다'
금융사 사칭 많아 반드시 확인
가짜 앱 통한 투자 미끼 '최다'
금융사 사칭 많아 반드시 확인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AI를 미끼로 내세운 신종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이트 1000여 건을 적발했다며 금융소비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빼돌리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기관으로 송부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간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보면 가짜 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다수였다.
주요 불법 금융투자업 행태 중에는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 ‘챗GPT 등을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내세운 가짜 투자 앱도 있었다. 방대한 양의 매매 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80~98% 확률로 하루 5%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이었다.
이 업체들은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유인한 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보여주다가 AI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사들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한 불법 업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청구 심사 승인서, 예탁결제원 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 문서를 위조·도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돈을 빼돌리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와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기관으로 송부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간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보면 가짜 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 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다수였다.
주요 불법 금융투자업 행태 중에는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 ‘챗GPT 등을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내세운 가짜 투자 앱도 있었다. 방대한 양의 매매 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80~98% 확률로 하루 5%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식이었다.
이 업체들은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유인한 뒤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보여주다가 AI 오류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빼돌리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사들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한 불법 업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청구 심사 승인서, 예탁결제원 온라인소액증권 모집 성공확인서 문서를 위조·도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면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창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