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망 빠져나갔으나 검찰 수사에 덜미
오피스텔 분양대금 8억원 가로챈 시행사 대표 징역 7년
오피스텔 분양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명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7월 피해자 3명과 분양계약을 맺은 뒤 분양대금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받고는 개인적 용도로 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고,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별도 사기 사건 3건의 기록을 검토해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토지 신탁계약이 존재한 점과 그에 따른 고지의무 및 분양대금 수령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명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