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가버린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관 누수로 피해"…자물쇠로 공용수도 밸브함 잠근 50대 집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수도불통(不通)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결과 피고인이 자신이 공용계량기함에 채운 자물쇠 등을 해체해 바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 피해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기도 수원시 한 빌라에서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불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공용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주장했는데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기 전까지 하루 1시간만 급수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단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에서 "누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해 (단수를) 진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도불통 행위는 피고인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 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 아무런 대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