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유족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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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은 시립묘지 4곳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 4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시립묘지(용미1·2, 벽제, 내곡리)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알리고자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받으며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는 80만∼100만원이 든다.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 예약을 완료한 뒤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화장 후 10일 이내 화장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에서 확인하거나 각 시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 비용 50만원)이 있다.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지원 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올해는 임시 유골 보관 서비스, 유족대기실 재단장 등을 통해 시민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단은 서울시립묘지(용미1·2, 벽제, 내곡리)를 쾌적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 장례문화를 알리고자 2020년부터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방문 접수분부터 총 2억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기를 대상으로 받으며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 분묘 개장·화장에는 80만∼100만원이 든다.
분묘 사용자가 사전에 화장 예약을 완료한 뒤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지원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화장 후 10일 이내 화장증명서를 해당 분묘가 있던 묘지관리소로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장사시설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에서 확인하거나 각 시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화장 후 용미리 제1묘지 '능선형 자연장'으로 안장하는 방법(안장 비용 50만원)이 있다.
별도 관리비 없이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합동안치시설인 '산골장(유택 동산)'에 무료로 안장하거나 서울시립장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지원 제도는 보다 쾌적한 추모시설 운영과 친환경적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며 "올해는 임시 유골 보관 서비스, 유족대기실 재단장 등을 통해 시민의 발길과 마음이 닿는 추모시설을 더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