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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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당일 기준 회계처리 허용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다음날 새벽에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외환시장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변경된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을 비롯한 외환시장 참여 회사들은 개장 다음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7월 2일 오전 1시에 진행된 외환거래는 7월 1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결산일에는 밤 12시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후속 조치다.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변경된다.
이번 세칙 개정으로 은행을 비롯한 외환시장 참여 회사들은 개장 다음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7월 2일 오전 1시에 진행된 외환거래는 7월 1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결산일에는 밤 12시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거래로 인식해야 한다. 이자 계산 등 고객과의 거래는 결산일이 아니라 평일이더라도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