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검찰 송치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천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각 후원이 치협 임원들의 개인 명의로 이뤄져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