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만원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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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천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각 후원이 치협 임원들의 개인 명의로 이뤄져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각 후원이 치협 임원들의 개인 명의로 이뤄져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박 회장의 협회 공금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