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전공의 대체'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
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결근자도 9000명 넘어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천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