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천5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종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7일에는 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임 전 의원은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겨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비를 대납받은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돼 혐의액이 크게 늘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