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도가 제출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문체위,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 의결
조례안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관련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