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에 "모금 중단하라" 공문…"불법단체행동 지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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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서자 정부가 이를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성금 모금 관련 공문이 나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지원은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 결과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성금 모금 관련 공문이 나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정관에 정한 그 단체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난 지원은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모금 활동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설립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설립 취소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첫 회의 결과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