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홧김에…공무용 트럭에 불 지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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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술김에 공무용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8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공무용 1t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화물차를 태워 770만원(소방서 추산)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닌데다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서 행정복지센터를 배회하다 휘발유 통을 발견,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48분께 충남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공무용 1t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화물차를 태워 770만원(소방서 추산)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이 아닌데다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서 행정복지센터를 배회하다 휘발유 통을 발견,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