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작년 위증사범 622명 적발…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이 총 622명으로 집계됐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같이 적발된 위증사범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이다.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늘었다.

대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위증과 범인도피 등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의 무죄율도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1심 무죄율은 0.92%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2심 무죄율은 1.38%로 0.18%포인트 낮아졌다.

대검은 "전국청 수사 분석 결과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 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금전 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해 범죄자 처벌을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검이 소개한 주요 위증 범죄 사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밖에 탈퇴 조직원에 대한 폭행·감금죄를 숨기려다 무더기로 기소된 '원주 멸치파' 조직원들(원주지청), 여자친구의 강간상해 피해 사건에서 돈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남성(인천지검), 음주운전 후 동승자 3명에게 위증을 교사한 운전자(전주지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