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중형 가능성
살인미수에 선거방해죄까지…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에 따라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로부터 김씨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목적뿐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가 급소인 목을 겨냥해 흉기를 찔렀고 잠재적 총선 출마자인 제1야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살인미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김씨는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까지 고려돼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18일 "상상적 경합 사건은 단일 혐의 사건과 비교해 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선거 범죄는 모방범죄도 우려되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 지역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 사건에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살인미수죄의 형량 범위가 넓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