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공공요금 3.7% 올라…최근 5년새 최대 인상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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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은 지난해 3.7% 인상됐다. 지방공공요금은 2019년 3.5% 인상된 후 2020년 1.8%, 2021년 0.6%로 증가 폭이 감소하다가 2022년 0.8%로 소폭 커졌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같은 달 1376원과 비교해 165원(12%) 늘어났다. 카드 가격은 1422원으로, 같은 기간 1263원 대비 159원(12.6%) 증가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일제히 오른 탓에 증가 폭이 더 컸다.
택시 요금 또한 지난해 1월 울산·대구를 시작으로 2월 서울, 7월 경기·인천·광주·대전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중형 택시의 경우 지난달 평균 가격이 4457원으로, 전년 동월 3674원보다 783원(21%) 많았다.
시내버스 요금도 소폭 증가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월 강원, 8월 서울·울산, 10월 인천·부산에서 올랐다. 지난달 평균 시내버스 현금 요금은 14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원(5.5%), 카드 요금은 1371원으로 81원(6.3%) 늘었다.
도소매를 합한 도시가스 요금의 평균은 1만1261원으로, 전년 동월 1만671원 대비 590원(5.5%) 올랐다. 도매가격은 9492원에서 1만31원으로 539원(5.7%) 올랐고, 소매가격이 1179원에서 1230원으로 51원(4.3%) 인상됐다.
가정용 하수도료는 8504원으로 316원(3.9%), 상수도료는 1만3615원으로 346원(2.6%) 인상됐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504원에서 506원으로 2원 비싸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고, 이에 2022년에는 인상 폭이 작았다"며 "지난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업체들의 인상 요청이 있었고, 상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은 지난해 3.7% 인상됐다. 지방공공요금은 2019년 3.5% 인상된 후 2020년 1.8%, 2021년 0.6%로 증가 폭이 감소하다가 2022년 0.8%로 소폭 커졌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전국 지하철 요금의 평균 현금 가격은 1541원으로 전년 같은 달 1376원과 비교해 165원(12%) 늘어났다. 카드 가격은 1422원으로, 같은 기간 1263원 대비 159원(12.6%) 증가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등 다수 지역에서 일제히 오른 탓에 증가 폭이 더 컸다.
택시 요금 또한 지난해 1월 울산·대구를 시작으로 2월 서울, 7월 경기·인천·광주·대전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중형 택시의 경우 지난달 평균 가격이 4457원으로, 전년 동월 3674원보다 783원(21%) 많았다.
시내버스 요금도 소폭 증가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월 강원, 8월 서울·울산, 10월 인천·부산에서 올랐다. 지난달 평균 시내버스 현금 요금은 144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원(5.5%), 카드 요금은 1371원으로 81원(6.3%) 늘었다.
도소매를 합한 도시가스 요금의 평균은 1만1261원으로, 전년 동월 1만671원 대비 590원(5.5%) 올랐다. 도매가격은 9492원에서 1만31원으로 539원(5.7%) 올랐고, 소매가격이 1179원에서 1230원으로 51원(4.3%) 인상됐다.
가정용 하수도료는 8504원으로 316원(3.9%), 상수도료는 1만3615원으로 346원(2.6%) 인상됐다. 쓰레기봉투 요금은 504원에서 506원으로 2원 비싸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고, 이에 2022년에는 인상 폭이 작았다"며 "지난해도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업체들의 인상 요청이 있었고, 상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