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근무·출퇴근시 소음피해 노출 일부 인정
법원 "광주 군 공항 주변 직장인도 소음피해 보상"
법원이 군 공항 주변 직장인에 대해서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자와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총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처음에는 1천100여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나 화해 권고 등을 통해 700명이 소를 취하해 430여명이 2번에 나눠 민사소송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광주 공군 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이들인데, 군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고통받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집단소송은 2014년에 처음 시작돼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최근에는 관련법 제정으로 소송 없이도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소송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번에는 직장인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법원 "광주 군 공항 주변 직장인도 소음피해 보상"
소송 주요 쟁점은 군 공항 인근 직장인들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였다.

피고인 국가 측은 "직장인들이 일과 시간에 소음 피해를 봤음이 인정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의 평온인 보호 법익에 차이가 있어 거주민과 달리 직장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장인들도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소음피해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직업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주장한 소멸시효 만료 주장은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해 3년간 피해만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액도 소음도에 따른 월 3만~6만원 배상 기준액 중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소음 피해가 공론화된 이후 이주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보상액을 30~50%를 감액해 총 위자료를 1억4천여만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