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외로워서"…1년간 399건 허위 신고한 50대 입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년간 112에 399건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55분께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상록구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용건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는데, 그는 30여 분 뒤 "살고싶지 않다.
출동해달라"며 다시 신고했다.
그는 재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명절 기간부터 외로웠던 터라 경찰을 불러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한 결과 그는 지난 1년간 112에 399건의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낮 12시 55분께 2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상록구 주거지로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용건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관은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는데, 그는 30여 분 뒤 "살고싶지 않다.
출동해달라"며 다시 신고했다.
그는 재차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명절 기간부터 외로웠던 터라 경찰을 불러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한 결과 그는 지난 1년간 112에 399건의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