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부당" 헌법재판관에 소송낸 지지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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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의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48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가 1심에서 패하자 우씨 등 4명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의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48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가 1심에서 패하자 우씨 등 4명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