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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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개정
일정기간 취약지 근무하면 영주비자 부여 방안도 검토 구직(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도 앞으로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영주 비자 취득을 쉽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등 주로 국내 영주 비자에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D-10)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D-10 비자 소지자들은 1만6천명 정도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회를 열어준 것은 그만큼 고령화가 심해져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도 기준이 과해서 인력을 뽑기가 힘들다고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봄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하다"며 "외국인 학생들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게 한 뒤 향후 이들이 2∼3년간 취약지역 시설에서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 기준을 낮춰주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대면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육 과정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한다.
표준교육 과정에서는 치매노인 관리나 노인학대 예방,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을 보완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정기간 취약지 근무하면 영주비자 부여 방안도 검토 구직(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도 앞으로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영주 비자 취득을 쉽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등 주로 국내 영주 비자에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D-10)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D-10 비자 소지자들은 1만6천명 정도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회를 열어준 것은 그만큼 고령화가 심해져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도 기준이 과해서 인력을 뽑기가 힘들다고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봄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심하다"며 "외국인 학생들도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게 한 뒤 향후 이들이 2∼3년간 취약지역 시설에서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 기준을 낮춰주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대면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교육 과정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한다.
표준교육 과정에서는 치매노인 관리나 노인학대 예방,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을 보완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