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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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12일(현지시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2021년 1월 이후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 승인을 마쳤다. 두 회사의 합병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EC가 내건 조건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과 중복 4개 여객 노선(인천~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운수권 및 공항 이착륙 횟수 이관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은 지난해 1~3분기 1조1345억원의 매출을 낸 대형 사업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항공화물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인수전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등의 저비용항공사(LCC)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야 할 4개의 유럽 여객 노선은 LCC인 티웨이항공이 받는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각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티웨이항공은 작년 말 기준 중대형 기종인 에어버스 A330-300 3대를 포함해 총 30대를 운항 중이다. 올해 7대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필요시 티웨이항공에 항공기와 조종사, 승무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입찰과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 조치를 마치면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엔 이제 미국만 남게 됐다. 미국의 경쟁당국 역할을 하는 법무부(DOJ)는 양사 합병 시 항공 화물사업 및 뉴욕·로스앤젤레스(LA)·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시애틀 등 5개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순조롭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 등 5개 노선에 대해선 국내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추진을 통해 화물노선 독점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우려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6월 말께 미국 법무부 심사 절차 마무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 EU에 제출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