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월 150만원 제시…올해 월정수당은 301만8천250원

경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 다산홀에서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인상 찬반 의견 발표, 발표자 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남양주시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때 시민 의견 반영
지방의원들이 받는 의정비는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의정활동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법정 상한액 월 110만원이 적용됐고, 월정수당은 각 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했다.

남양주시의원은 지난해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96만7천800만원 등 매달 406만7천8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결정하기로 했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 1.7%가 반영돼 301만8천25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심의위원회 1차 회의 안대로 150만원으로 결정되면 남양주시의원은 매달 451만8천250원을 받는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의견서를 이메일(gihpark13@korea.kr)로 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