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번호 이용 100여차례 병원 다닌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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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43·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43·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