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창의행정 팍팍 밀어준다…활성화 조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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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5분내 재탑승' 같은 제안 독려…서울창의상 조례 전부개정
서울시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으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창의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한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서울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서울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창의행정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시가 시행한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로는 지하철에서 15분 이내에 재탑승하면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 쪽방촌 주민이 기다리지 않고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온기창고' 등이 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누이 창의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27일 서초구 인재개발원에서 과장급 간부 6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특강을 하며 "기업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면 성공적인 신제품이 나오듯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시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 넛지(Nudge, 부드러운 개입)가 있으면 창의행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해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는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면서 2023년 창의행정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1천577건에 달한 점을 언급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우수 제안·실행 공무원에게는 창의행정상을 시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는 상장·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 특전이 주어진다.
또 공무원이 제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시의회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서울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서울시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창의행정은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 내부 업무 혁신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시가 시행한 대표적인 창의행정 사례로는 지하철에서 15분 이내에 재탑승하면 환승을 적용하는 제도, 쪽방촌 주민이 기다리지 않고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는 '온기창고' 등이 있다.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누이 창의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27일 서초구 인재개발원에서 과장급 간부 6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행정 특강을 하며 "기업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면 성공적인 신제품이 나오듯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시민에 대한 관심과 애정, 넛지(Nudge, 부드러운 개입)가 있으면 창의행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해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는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하면서 2023년 창의행정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1천577건에 달한 점을 언급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우수 제안·실행 공무원에게는 창의행정상을 시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의행정상 수상자에게는 상장·포상금 등의 부상과 인사 특전이 주어진다.
또 공무원이 제안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는 시의회 소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