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달 4일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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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 및 정비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에는 걸 수 없고,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와 건널목,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는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15일)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장소·규격·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읍·면·동과 함께 일제 점검을 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 및 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시민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에는 걸 수 없고,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는 교차로와 건널목,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는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15일)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장소·규격·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읍·면·동과 함께 일제 점검을 하게 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 및 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시민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