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아들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