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혐의 1심서 사형 선고…재판부 "사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없어"
"사형 집행해달라" 60대 사형수,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해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합당했는지 살펴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20년 동안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을 비롯해 A씨 성장 과정과 교육 정도, 수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자해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사형이 선고된 사건 중 전과가 많고 법정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살인 및 살인미수 전과가 다수 있고 지금까지 29년 8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줄곧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

1심 선고 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에게 "지금이라도 검사 팰 수 있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에도 A씨는 "나는 사형을 줘도 괜찮고 사형받기 위해서 검사에게 욕을 했다"고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