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원산지표시 위반 등 8곳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SNS 유명 고깃집 무더기 적발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 이다.

A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돼지고기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D·E·F·G 업체는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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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