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의대 증원 적절하지만,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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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유입책 없으면 증원 실패할 것"
"정부는 의사 파업에 선처 말고, 의협은 합의 나서야" 정부가 6일 발표한 내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시민사회는 '대체로 환영할 만한 숫자'라면서도 이들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수요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의료현안 의견 수렴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들은 주장한 숫자보다는 적지만, 양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대 증원을 최종 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민간 측 참석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3천명 수준의 정원을 10년간 늘려야 한다고 당초 제시했지만, 정부가 결정한 2천명 정도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보정심 참석 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도 "3천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의료로 충분한 의사 인력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해 늘린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
다만 시민사회는 숫자 증원은 '시작'일 뿐, 늘어난 숫자가 제대로 필수·지역의료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이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2천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공공의대·개원 쿼터제(할당제)·비급여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 등 의사단체의 강경 대응에 대해 "철회하고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의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방·졸속 추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온 의협에 있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에 더는 정부의 선처가 없어야 한다"며 "의사라도 불법행위에는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고질적인 파업 협박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사 파업에 선처 말고, 의협은 합의 나서야" 정부가 6일 발표한 내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에 시민사회는 '대체로 환영할 만한 숫자'라면서도 이들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수요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의료현안 의견 수렴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들은 주장한 숫자보다는 적지만, 양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대 증원을 최종 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민간 측 참석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3천명 수준의 정원을 10년간 늘려야 한다고 당초 제시했지만, 정부가 결정한 2천명 정도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보정심 참석 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도 "3천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의료로 충분한 의사 인력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해 늘린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
다만 시민사회는 숫자 증원은 '시작'일 뿐, 늘어난 숫자가 제대로 필수·지역의료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이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2천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고,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지역의사제·공공의대·개원 쿼터제(할당제)·비급여 규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총파업 등 의사단체의 강경 대응에 대해 "철회하고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의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방·졸속 추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온 의협에 있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에 더는 정부의 선처가 없어야 한다"며 "의사라도 불법행위에는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고질적인 파업 협박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